사회복지법인 효성복지재단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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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2.09.21 | 조회수 : 104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회복지법인 효성복지재단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는 2022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09월 21일
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장 1. 채용분야
○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고의성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가능 ○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연도말 계약연장(재계약) 가능
2. 응시자격
3. 결격사항 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○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○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○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○ 채용 신체검사(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준용)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○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·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근무조건
5. 제출서류 ○ 입사지원서(지정양식-첨부파일 확인요망) 1부 ○ 자기소개서(지정양식-첨부파일 확인요망) 1부 ○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(지정양식-첨부파일 확인요망) 1부 ○ 경력증명서 사본 (해당자에 한함) ○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○ 기타 자신을 피력할 수 있는 서류 등 ※ 이메일 제출시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 명기(예: 지원자_생활지원사.hwp)
6. 원서접수방법 ○ 접수기간 : 2022. 09. 21.(수) ~ 10. 05.(수) 15일간(마감일 18:00 도착까지 유효) ○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○ 접수장소 :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12-1(1층) ○ 이메일접수 : hyosung0770@hanmail.net ○ 문의 : 053-325-0780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 과장 김정언
7. 전형일정 ○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: 2022. 10. 05(수) 18:00 이후 ○ 면접일자 : 2022. 10. 06(목) 14:00 (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) 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22. 10. 07(금) 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) ○ 채용예정일 : 2022. 10. 14(금)
8. 기타 ○ 이력서 상단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. ○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 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. ○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.
사회복지법인 효성복지재단 효성재가노인돌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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